핵심 요약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 2022년 봄호(제19권 제1호)에 실린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보험회사 자본관리방안」은 2023년 시행을 1년도 남기지 않은 K-ICS(신지급여력제도)의 특징을 짚고 가용자본·보완자본·부채구조조정 세 갈래의 자본관리 수단을 정리한 글이다. K-ICS 비율은 RBC(위험기준자기자본)와 같은 [가용자본/요구자본]이지만, 모든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요구자본 신뢰수준을 99.0%에서 99.5%로 올리며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리스크를 새로 재는 점이 다르다. 위험마진은 K-ICS 3.0부터 자본비용법 대신 신뢰수준법을 써서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85번째 백분위수와 평균의 차이로 구한다. 자본 인정한도가 실무의 핵심이다. 보완자본은 총요구자본의 50%, 보통주 이외 자본성증권의 기본자본 인정은 총요구자본의 15%, 비조건부 신종자본증권은 10%까지이며, 조건부자본증권(CoCo Bond)도 자본으로 인정된다. 본인은 금리 상승기에 발행이 늘던 RBC 시절과 반대로 K-ICS 아래서는 금리 하락기에 자본성증권 발행이 몰릴 것이라는 저자의 전망이 가장 실무적인 대목이라고 본다.
- 도입 경과는 2017년 3월 공개협의안, 2018년 4월 K-ICS 1.0과 QIS 1, 2021년 말 잠정 최종안과 QIS 5로 이어졌고 IFRS 17은 2021년 6월 시행일이 확정돼 2023년부터 적용된다.
- 해외 보험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사례는 SCOR 7억 5천만 달러(5.25%, 2018년 3월), AEGON 5억 유로(5.625%, 2019년 3월), Allianz 12억 5천만 달러(3.5%, 2020년 11월), CNP 7억 달러(4.875%, 2021년 3월)다.
- Solvency Ⅱ는 조건부자본증권을 Tier 1의 20% 한도로 인정하고, 2016년 시행 전 발행 자본증권은 경과조치로 10년간(2025년 말까지) 가용자본에 남는다.
앞서 작성한 생명보험회사 환헤지 구조 및 리스크요인 내용에서 언급한 ‘금융리스크리뷰誌 2022년 봄호(제19권 제1호‘ 글 중 눈에 띄는 마지막 글이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해 주요 특징과 부채를 중심으로 한 자본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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