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급여력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성증권의 리스크 요인 분석

핵심 요약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 2023년 봄호(제20권 제1호)에 실린 김문갑(보험개발원)의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성증권의 리스크 요인 분석」은 2023년 1월 1일 RBC(위험기준자기자본)를 대체해 시행된 K-ICS(신지급여력제도) 아래서 보험사가 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에 기대는지와 그 위험을 짚은 글이다. 출발점은 2022년 11월 1일 흥국생명이 해외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옵션(행사가능 시점 11월 9일)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가 11월 7일 철회한 사건으로, 2009년 우리은행 외화 후순위채 이후 첫 콜옵션 미행사 사례였다. K-ICS는 자산·부채 완전 시가평가에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올리고 장수·해지·사업비 위험을 추가해 요구자본을 키웠고, 유상증자는 낮은 배당성향과 지분희석 우려로 선호되지 않아 자본성증권이 주된 확충 수단이 됐다. 인정한도가 관건이다. 기본자본 요건을 갖춘 자본성증권은 총요구자본의 10%까지, 2022년 12월 28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겨 2023년 7월부터 발행 가능한 조건부자본증권은 15%까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재분류된다. 본인은 콜옵션 미행사 검토가 차환 실패 위험을 피하려는 합리적 선택이었더라도 시장이 이를 재무 악화 신호로 읽는 순간 외화채 시장 전체의 비용이 된다는 점이 이 글의 핵심이라고 본다.

  • 규제 연혁은 2007년 10월 18일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 2017년 8월 28일 재무건전성 충족 목적 발행 허용, 2022년 12월 28일 보험업법 개정(2023년 1월 1일 시행)과 2023년 2월 14일 시행령 개정안이다.
  • 예시로 총요구자본 1,000억 원인 회사가 기본자본 자본증권 80억 원에 조건부자본증권 100억 원을 더 발행하면 한도가 150억 원으로 올라 150억 원은 기본자본, 30억 원은 보완자본이 된다.
  • 제도 시행 전 발행한 Step-up 조건 신종자본증권은 K-ICS 기준으로는 보완자본이지만 경과조치(TFI)로 RBC에서 기본자본이던 증권에 한해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리스크리뷰誌 2023년 봄호(제20권 제1호)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실린 글이며 발췌한 글 제목은 아래와 같다.

  •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성증권의 리스크 요인 분석

신지급여력제도, 일명 K-ICS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본성증권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한 글인데,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담당자들에게도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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