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경과조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핵심 요약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제541호(2022년 3월 7일) 「K-ICS 경과조치 주요 내용과 시사점」(노건엽 연구위원)은 2021년 12월 말 제시된 K-ICS(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의 경과조치를 정리한 보고서로, 2023년 1월 1일 시행 시 지급여력비율의 급변을 10년에 걸쳐 완화하는 장치가 골자다. 제도 시행 전 발행한 자본증권은 10년간 인정되어 신종자본증권은 Step-up 조건이 있어도 총요구자본의 15% 한도 안에서 기본자본으로, 후순위채는 보완자본 한도(50%)를 넘어도 보완자본으로 남는다. 선택형 경과조치인 ‘보험부채 증가분’은 2023년 3월 31일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2024년부터 매년 10%씩 늘려 2033년에 K-ICS 기준 부채를 100% 인식하고, 금리·주식리스크는 RBC(위험기준자기자본) 위험액이 K-ICS의 60% 이하일 때만 적용해 매년 4%씩 올린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 미만이어도 RBC 비율이 100%를 넘으면 적기시정조치가 최대 5년 유예된다. 본인은 기발행 자본증권 10년 인정 조항 때문에 2022년 한 해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

  • 경과조치 신청은 시행일(2023년 1월 1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장 신고이며, 배당성향이 기준을 넘으면 잔여 경과기간이 50% 축소된다.
  • 보험부채 증가분은 매 2년 또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직전 평가 대비 50bp 이상 움직이면 보증준비금·LAT 적립액을 재평가한다.
  • 장기보유주식 충격시나리오는 35%에서 20%로, 의무보유부동산은 25%에서 20%로 낮아지고 보고·공시 기한은 시행 초기 3년간 1개월 연장된다.

보험연구원에서 K-ICS 경과조치 관련 리포트를 내놓았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K-ICS 경과조치가 잘 요약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해도 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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