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이 2020년 7월 내놓은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3.0)」은 2023년 시행을 앞둔 K-ICS(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신지급여력제도)의 세 번째 도입안으로, 영향평가용 자료이지 최종 도입기준이 아니라고 문서 스스로 못 박고 있다. 구성은 Ⅰ 자산·부채 평가(자산 및 기타부채, 생보·장기손보 보험부채, 일반손해보험 부채, 할인율), Ⅱ 가용자본 산출, Ⅲ 요구자본 산출(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법인세효과), Ⅳ 그룹기준 가용·요구자본 산출의 네 편이며 그룹기준 편이 123쪽에서 시작하는 분량이다. 평가원칙은 자산·부채 모두 시장가치와 일관된 경제적 가치로 측정하되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고, 공정가치는 K-IFRS 서열체계에 따라 시장가격, 유사 대상 조정가격, 대안적 평가기법의 3순위로 적용한다. 시장성 없는 채권도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고, 관계회사 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으면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으로 본다. 본인은 현행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자기자본)와 달리 매도가능·만기보유 같은 계정 구분 없이 전부 시가로 보는 이 평가원칙이 K-ICS 논쟁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 작성 시점은 2020년 7월, 작성 주체는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이며 K-IFRS 제1117호 적용대상이 아닌 부채의 평가기준을 함께 정한다.
- 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시장, 신용, 운영의 5대 리스크로 나뉘고 법인세효과를 별도 장(121쪽)에서 다룬다.
- 공정가치 적용 순서는 1순위 시장가격, 2순위 유사 자산·부채 조정가격, 3순위 벤치마크·추정 등 대안 기법이며 3순위에서는 관측 불가능한 정보 사용을 최소화한다.
제목 그대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 (K-ICS 3.0)‘이 2020년 7월 기준으로 발표됐다. 말 그대로 ‘안’이기 때문에 최종 도입 기준은 아니나 가장 최신 버전의 내용이라 참고할 만한 자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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