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II와 FRTB는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이고, RBC와 K-ICS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규제다. 감독 대상은 다르지만 뼈대는 같다. 리스크를 측정해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손실흡수력 순으로 분류한 가용자본을 그 위에 올려 비율로 건전성을 판정한다. 은행 쪽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7년 12월 바젤 III 잔여 개혁을 마무리하고 2019년 1월 시장리스크 기준인 FRTB(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 트레이딩북 근본적 검토)를 확정했으며, 보험 쪽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7년 6월 시가기반 지급여력제도 전환계획을 내놓은 뒤 K-ICS 1.0(2018년 4월)부터 최종안(2021년 12월)까지 매년 안을 고쳐 2023년 1월 1일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자본)를 K-ICS(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한국형 보험자본기준)로 바꿨다. 본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두 흐름의 원문 자료 8건을 이 블로그에 올려 두었고, 이 글은 그 8건과 PDF 3건을 한 줄기로 묶는 허브다.
은행 자본규제: 바젤 III 최종안과 FRTB
출발점은 2017년 12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다. 한국은행은 이튿날 공보 2017-12-11호 ‘바젤III 규제개혁 완료’로 이 결정을 알렸다.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의 위험가중치 세분화, 부도사례가 적은 자산에 대한 고급내부등급법 제한, 신용가치조정(CVA) 내부모형법 불허, 운영리스크 신표준방법,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대한 추가 레버리지비율, 그리고 내부모형 위험가중자산을 표준방법 대비 72.5% 이상으로 묶는 자본하한(output floor)이 골자다. 이행 시점은 2022년 1월 1일에 5년 경과기간이 붙었고, 같은 회의에서 시장리스크 최저자기자본 규제의 이행 시점도 당초 2019년에서 2022년 1월 1일로 미뤄졌다. 이 보도자료 전문은 한국은행 2017년 12월 8일자 보도자료 – 바젤III 규제개혁 완료에 있다.
FRTB 자체는 BCBS가 2019년 1월 14일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for Market Risk」로 확정했고,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바젤 III 최종안과 FRTB의 이행 시점을 다시 1년 늦춰 2023년 1월 1일로, 자본하한 경과조치 종료는 2028년 1월 1일로 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12월 이 기준서와 2020년 7월 8일자 CVA 개정안을 번역한 「바젤Ⅲ 최종안 기준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기준서」를 냈다. 구성은 통합 바젤 규제체계(Consolidated Basel Framework) 번호 그대로다. RBC25가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의 경계, MAR20~23이 표준방법(민감도방법·부도리스크·잔여리스크), MAR30~33이 내부모형(모형 요건·사후검증·손익요인분석·규제자본 산출), MAR40이 간편법, MAR50이 CVA, MAR90이 경과조치이며 253페이지부터 영문 원문이 붙는다. 이 번역본은 바젤 III 최종안 기준 시장리스크 FRTB 규제체계 기준서에 올려 두었다. 국내 시행 일정은 2019년 당시 금융감독원이 2022년 1월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이후 BCBS 일정이 연기됐으므로, 실제 적용일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은 FRTB의 무게가 VaR에서 예상손실(Expected Shortfall)로 바뀐 계산식보다 트레이딩데스크 단위의 내부모형 승인과 손익요인분석 요건에 있다고 본다. 데스크마다 모형 손익과 실제 손익의 차이를 증명해야 하니, 시장리스크 담당자의 일은 산식이 아니라 데이터 정합성으로 옮겨간다.
보험 자본규제: RBC에서 K-ICS로
RBC는 2011년 도입된 제도로,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고 익스포저에 위험계수를 곱해 요구자본을 구했다. 시가평가 기반의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17이 2023년 1월 1일 시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년 6월 10일 확정)되면서 부채 평가 기준이 바뀌었고, 금융감독원은 해설서 서문에서 RBC 개편이 불가피해졌다고 적었다. K-ICS는 네 가지가 다르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고, 요구자본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올리고, 위험계수 방식 대신 충격 전후 순자산 변동으로 재는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쓰며,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이라는 하위 리스크 5개를 새로 잰다. 분류도 바뀌어 RBC에서 상위 위험이던 금리리스크는 시장리스크의 하위로, 하위였던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와 일반손해보험리스크는 상위로 올라간다. 위험마진은 K-ICS 2.0의 자본비용법에서 3.0부터 신뢰수준법으로 바뀌어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85번째 백분위수와 평균의 차이로 계산한다.
도입 경과는 매년 한 판씩이다. 2017년 3월 공개협의안, 2018년 4월 K-ICS 1.0과 제1차 계량영향평가(QIS 1), 2020년 7월 K-ICS 3.0, 2021년 12월 최종안과 QIS 5로 이어졌다. 3.0은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이 영향평가용으로 낸 수정안이라 첫 장에 “최종 도입기준이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자산·부채 평가, 가용자본, 요구자본(생명·장기손보, 일반손보, 시장, 신용, 운영, 법인세효과), 그룹기준 산출 순으로 123페이지 이상을 채운다. 이 수정안은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 (K-ICS 3.0)에서 볼 수 있다.
K-ICS 직전 해에 RBC가 먼저 흔들렸다.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제555호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생명보험 RBC 비율은 209%, 손해보험은 211%로 전년 말 대비 각각 46%p, 21%p 떨어져 제도 도입 이후 최저였다. 국고채 10년물이 2021년 말 2.25%에서 2022년 3월 말 2.97%로 오르자 매도가능채권 평가이익이 줄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생보 17.1조 원, 손보 5.5조 원 감소한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6월 27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고쳐 부채적정성평가(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했고, 2022년 6월 말 평가부터 적용했다. 보고서와 본인의 메모는 [권호 : 제555호] 최근 RBC 제도 변경과 시사점에 있다.
경과조치는 2021년 12월 최종안에 함께 담겼다. 제도 시행 전 발행한 자본증권은 10년간 인정하고, 보험부채 증가분·금리리스크·주식리스크·신규 도입리스크는 선택에 따라 10년에 걸쳐 점진 반영하며,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이 100% 미만이어도 RBC 비율이 100% 이상이면 적기시정조치를 5년간 유예하고, 업무보고서·경영공시 제출기한은 초기 3년간 1개월씩 늘린다. Solvency II가 항목별로 4년에서 16년까지 다르게 두는 것과 달리 K-ICS는 대부분 10년으로 맞췄다. 신청은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였고, 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 13일 53개 보험회사 중 19개사(생보 12, 손보 6, 재보험·보증 1)가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보험연구원 제541호 요약은 K-ICS 경과조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정리했다. 실무 기준서는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이 2022년 12월 낸 300페이지 넘는 해설서로, 총칙과 자산·부채 평가,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에 Solvency II와 ICS 비교까지 붙어 있다.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 해설서에서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대응: 자본관리와 자본성증권
지급여력비율은 RBC나 K-ICS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므로 대응은 분자를 늘리거나 분모를 줄이는 것뿐이다.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 2022년 봄호에 실린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의 글은 분자 쪽을 정리한다. K-ICS의 가용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나뉘고 보완자본은 총요구자본의 50%가 상한이며, 보통주 이외 자본성증권은 총요구자본의 15%(비조건부 신종자본증권은 10%)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RBC가 인정 항목을 열거하는 방식이라면 K-ICS는 가용성·지속성·후순위성이라는 원칙으로 판정하므로 같은 신종자본증권이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인정 비율이 달라진다. 저자는 금리가 오르면 RBC 비율이 떨어져 발행이 늘던 관행이 K-ICS 이후에는 금리 하락기에 발행이 느는 쪽으로 뒤집힐 것으로 봤고, 분모 쪽 수단으로 공동재보험·계약재매입·계약이전 같은 부채구조조정과 만기 30년 국채선물 도입을 들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보험회사 자본관리방안에 원문을 붙였다.
같은 리뷰 2023년 봄호의 보험개발원 김문갑 글은 시행 이후를 다룬다. 계기는 2022년 11월 1일 흥국생명이 해외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가 11월 7일 철회한 사건으로, 국내 발행 자본성증권의 콜옵션 미행사는 2009년 우리은행 외화 후순위채 이후 처음이었다. 제도 면에서는 2022년 12월 28일 보험업법 개정(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보험회사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근거가 생겼고, 2023년 2월 14일 시행령 개정안이 절차를 정해 2023년 7월부터 발행이 가능해졌다. 글에 실린 예시가 한도의 작동을 보여 준다. 총요구자본 1,000억 원인 회사가 기본자본 자본증권 80억 원을 가진 상태에서 조건부자본증권 100억 원을 더 찍으면, 한도가 10%(100억 원)에서 15%(150억 원)로 올라 150억 원은 기본자본, 30억 원은 보완자본으로 재분류된다. 시행 전 발행분에는 금리상향(step-up) 조항이 있어도 RBC에서 기본자본이었다면 10년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TFI)가 붙는다.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성증권의 리스크 요인 분석에 전문이 있다. 본인은 이 두 글을 K-ICS 시행 전후의 자본관리 ‘전편’과 ‘후편’으로 읽는다.
한눈에 보는 연표
| 연도/월 | 조치 | 발행 기관 | 관련 글 |
|---|---|---|---|
| 2011년 | 보험회사 RBC 제도 도입 | 금융감독원 | RBC 제도 변경과 시사점 |
| 2017년 6월 | 시가기반 지급여력제도 전환계획 발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K-ICS 경과조치 |
| 2017년 12월 7일 | 바젤 III 잔여 규제개혁 최종 승인, FRTB 이행 2022년 1월 1일로 연기 | GHOS·BCBS (한국은행 보도) | 한국은행 보도자료 |
| 2018년 4월 | K-ICS 1.0 발표, 제1차 계량영향평가 | 금융감독원 | 자본관리방안 |
| 2019년 1월 14일 | FRTB 최종 기준서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for Market Risk」 확정 | BCBS | FRTB 기준서 |
| 2020년 3월 27일 | 바젤 III 최종안·FRTB 이행 시점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기 | BCBS·GHOS | FRTB 기준서 |
| 2020년 7월 | K-ICS 3.0 도입 수정안(영향평가용) | 금융감독원 | K-ICS 3.0 |
| 2020년 12월 | 「바젤Ⅲ 최종안 기준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기준서」 번역본 발간 | 금융감독원 | FRTB 기준서 |
| 2021년 12월 | K-ICS 최종안(경과조치·적기시정조치 유예 포함), 제5차 계량영향평가 | 금융감독원 | K-ICS 경과조치 |
| 2022년 6월 27일 | RBC 금리민감도 완화(LAT 잉여액 40% 가용자본 인정), 6월 말 평가부터 적용 | 금융감독원 | RBC 제도 변경과 시사점 |
| 2022년 12월 | K-ICS 해설서 발간, 보험업법 개정(조건부자본증권 근거, 2023년 1월 1일 시행) |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 K-ICS 해설서 |
| 2023년 1월 1일 / 3월 13일 | K-ICS 시행 / 경과조치 신청 19개사 접수 결과 발표 | 금융감독원 | 자본성증권 리스크 요인 |
실무자가 자주 묻는 것
RBC와 K-ICS는 계산식이 같은데 무엇이 달라지는가
둘 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고 100% 이상을 요구한다. 달라지는 것은 분자와 분모의 재료다. K-ICS는 부채까지 시가로 평가하므로 금리가 움직이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흔들리고, 요구자본은 신뢰수준 99.5%와 충격시나리오 방식, 신규 리스크 5개 때문에 RBC보다 커진다. 금융감독원 해설서와 보험연구원 리포트 모두 자본량뿐 아니라 변동성이 함께 늘어난다고 적었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주는가
얻는 것은 시간이다. 보험부채 증가분은 2023년 3월 31일 보유계약 기준으로 2024년부터 매년 10%씩 인식해 2033년에 100%가 되고, 금리·주식·신규 도입리스크도 10년에 걸쳐 반영한다. 내주는 것은 재량이다.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매분기 제출해야 하고, 배당성향이 직전 5년 평균의 50% 기준을 넘으면 잔여 경과기간이 절반으로 줄며, 감독당국은 개선계획 불이행 시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바젤 III 최종안과 FRTB는 어떻게 다른가
바젤 III 최종안은 2017년 12월 GHOS가 승인한 잔여 개혁 묶음으로 신용리스크·운영리스크·CVA·레버리지비율·자본하한을 다룬다. FRTB는 그중 시장리스크 부분만 따로 2019년 1월 확정한 기준서로, 금융감독원 번역본 기준 RBC25와 MAR 계열, CAP50에 해당한다. 이행 시점은 둘 다 2020년 3월 BCBS 결정으로 2023년 1월 1일에 맞춰졌다.
보험회사 자본성증권은 K-ICS에서 얼마나 인정되는가
보통주 이외 자본성증권은 총요구자본의 10%까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고,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하면 한도가 15%로 올라간다. 초과분과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이며 보완자본 전체는 총요구자본의 50%가 상한이다. 시행 전 발행분은 경과조치로 10년간 기존 분류를 유지한다.
금리가 오르면 지급여력비율은 오르는가 내리는가
RBC에서는 내렸다.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깎아 2022년 3월 말 최저치를 만들었고, 그래서 LAT 잉여액 40% 인정이라는 완충이 들어갔다. K-ICS에서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 자산과 부채가 함께 시가로 움직이므로 듀레이션 매칭 정도에 따라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으며, 보험연구원은 이 때문에 파생상품과 부채구조조정을 함께 쓰라고 권했다.
이 가이드에 묶인 글
- 한국은행 2017년 12월 8일자 보도자료 – 바젤III 규제개혁 완료 (2017-12-08)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 (K-ICS 3.0) (2020-09-11)
- 바젤 III 최종안 기준 시장리스크 FRTB 규제체계 기준서 (2021-03-26)
- K-ICS 경과조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2-04-05)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보험회사 자본관리방안 (2022-06-08)
- [권호 : 제555호] 최근 RBC 제도 변경과 시사점 (2022-09-27)
-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 해설서 (2023-01-16)
-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성증권의 리스크 요인 분석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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