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 2023년 봄호(제20권 제1호)에 실린 김문갑(보험개발원)의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성증권의 리스크 요인 분석」은 2023년 1월 1일 RBC(위험기준자기자본)를 대체해 시행된 K-ICS(신지급여력제도) 아래서 보험사가 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에 기대는지와 그 위험을 짚은 글이다. 출발점은 2022년 11월 1일 흥국생명이 해외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옵션(행사가능 시점 11월 9일)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가 11월 7일 철회한 사건으로, 2009년 우리은행 외화 후순위채 이후 첫 콜옵션 미행사 사례였다. K-ICS는 자산·부채 완전 시가평가에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올리고 장수·해지·사업비 위험을 추가해 요구자본을 키웠고, 유상증자는 낮은 배당성향과 지분희석 우려로 선호되지 않아 자본성증권이 주된 확충 수단이 됐다. 인정한도가 관건이다. 기본자본 요건을 갖춘 자본성증권은 총요구자본의 10%까지, 2022년 12월 28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겨 2023년 7월부터 발행 가능한 조건부자본증권은 15%까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재분류된다. 본인은 콜옵션 미행사 검토가 차환 실패 위험을 피하려는 합리적 선택이었더라도 시장이 이를 재무 악화 신호로 읽는 순간 외화채 시장 전체의 비용이 된다는 점이 이 글의 핵심이라고 본다.
- 규제 연혁은 2007년 10월 18일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 2017년 8월 28일 재무건전성 충족 목적 발행 허용, 2022년 12월 28일 보험업법 개정(2023년 1월 1일 시행)과 2023년 2월 14일 시행령 개정안이다.
- 예시로 총요구자본 1,000억 원인 회사가 기본자본 자본증권 80억 원에 조건부자본증권 100억 원을 더 발행하면 한도가 150억 원으로 올라 150억 원은 기본자본, 30억 원은 보완자본이 된다.
- 제도 시행 전 발행한 Step-up 조건 신종자본증권은 K-ICS 기준으로는 보완자본이지만 경과조치(TFI)로 RBC에서 기본자본이던 증권에 한해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리스크리뷰誌 2023년 봄호(제20권 제1호)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실린 글이며 발췌한 글 제목은 아래와 같다.
-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성증권의 리스크 요인 분석
신지급여력제도, 일명 K-ICS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본성증권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한 글인데,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담당자들에게도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조회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