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 허용
금융위원회가 2021년 8월 25일 발표한 중국 ETF 국내 등록 허용 보도자료를 정리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해 거래소에 상장되는 펀드로, 이번 허용으로 국내 투자자가 접근 가능한 중국 투자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 자료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8월 25일 발표한 중국 ETF 국내 등록 허용 보도자료를 정리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해 거래소에 상장되는 펀드로, 이번 허용으로 국내 투자자가 접근 가능한 중국 투자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 자료다.
2021년 7월 26일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IM) 제도 시행에 대한 제언」 자료를 정리한다. IM 제도는 중앙청산소를 거치지 않는 장외파생 거래의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 담보를 교환하는 규제로, 시행 단계의 실무 제언을 담은 자료다.
2021년 7월 24일자 「금융소비자보호법 내 독립자문업 도입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자료를 정리한다. 독립자문업은 금융상품 판매와 분리되어 중립적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업역으로, 금소법 체계 안에서의 도입 의의와 후속 과제를 짚어 둔 유용한 브리프다.
한국예탁결제원(KSD, Korea Securities Depository)에서 재미있는 자료를 발표했다. 국내 증권사 소속 금융투자분석사(analyst)의 목표주가 조정과 주주의 부 제목 자체만 보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나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목표주가에 대해 발표했을 때 주가의 동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결론 중 일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융투자분석사가 목표주가를 상향조정 한다고 발표한 종목의 경우 발표일 며칠 후에는 해당 종목에 … 더 읽기
제목 그대로 7월 6일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5만원 ~ 1,000만원이며 순서가 있다 하니 원문을 잘 읽어보고 참고하면 될 듯 싶다.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