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2021년 8월 18일 조간으로 낸 보도자료로, 국내 금융회사가 2021년 9월 1일부터 처음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이 되면서 적용 회사가 시기별로 어떻게 확대되는지 정리했다. 2021년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은 거래잔액 70조원 이상 72개사이고, 2022년 9월부터는 기준이 10조원 이상으로 낮아져 예정 기준 116개사로 늘어난다. 개시증거금은 상대방 부도에 대비해 거래 개시 시점에 총액으로 교환하는 담보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고 보관기관 예치 후 재사용도 불가하다는 점에서 2017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다르다. 제도의 뿌리는 2015년 3월 BCBS-IOSCO 증거금 규제안이며, 국내 가이드라인은 2017년 3월 1일 행정지도로 시행됐다. 본인은 2022년 9월 확대 시 10조~100조원 구간에 금융그룹 소속 증권 27개사·보험 13개사가 새로 들어온다는 예정치가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라고 본다.
- 2021년 9월 기준 변동증거금 적용대상 145개사(금융그룹 소속 115·비소속 30),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72개사(소속 55·비소속 17), 업권별 개시증거금은 은행 25·증권 21·보험 11·기타 15개사
- 적용 판단은 매년 3·4·5월말 명목잔액 평균 기준으로 당해 9월부터 1년간 적용, 금융그룹은 계열 금융회사 잔액 합산, 실물결제 FX 선도·스왑과 통화스왑·상품선도는 제외
- 개시증거금 면제한도 650억원, 산출은 IOSCO 표준모형 또는 자체·제3기관 계량모형, 2022년 9월 예정 대상 116개사는 2021년 3·4·5월 잔액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는 2022년 3·4·5월 잔액으로 판단
시기별로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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