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2022년 8월 5일 석간으로 낸 보도자료로,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기준이 2022년 9월 1일부터 거래잔액 70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적용대상 금융회사가 전년 72개사에서 121개사로 49개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개시증거금은 CCP(Central Counterparty,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거래에 대해 거래 개시 시점에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에 대비해 총액으로 교환하는 담보로, 상계가 안 되고 제3의 보관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재사용이 금지된다. 변동증거금이 매일 시가평가로 순액 교환되는 것과 달리 개시증거금은 표준모형이나 내부계량모형으로 계산하며, 실물결제 FX 선도·스왑과 통화스왑, 상품선도거래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확대의 무게는 증권과 보험에 실린다. 키움증권 등 51개사가 신규로 편입되고,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생명 합병으로 2개사가 빠졌다. 본인은 10조~70조원 구간에 새로 들어온 43개사가 표준모형 계산과 담보관리 시스템을 1년 안에 갖추는 일이 이 제도의 실질적 시험대라고 본다.
- 2022년 9월~2023년 8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121개사 중 금융그룹 소속 99개사, 업권별로는 은행 30·증권 47·보험 21·기타 23개사(전년 대비 증권 +26, 보험 +10)
- 변동증거금 적용대상은 잔액 3조원 이상 기준 158개사(금융그룹 소속 129개사)
- 적용 판단은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 기준, 금융그룹은 계열 금융회사 잔액 합산, 개시증거금 면제한도는 최대 650억원
금년, 2022년 9월부터 거래잔액 10조원 이상인 회사로 확대 시행된다는 보도자료이다.
조회수: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