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IM) 교환제도의 적용대상이 2022년 9월부터 거래잔액 10조원 이상 금융회사로 확대 시행된다는 보도자료를 정리한다. IM 제도는 중앙청산소를 거치지 않는 장외파생 거래의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 담보를 교환하는 규제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IM) 교환제도의 적용대상이 2022년 9월부터 거래잔액 10조원 이상 금융회사로 확대 시행된다는 보도자료를 정리한다. IM 제도는 중앙청산소를 거치지 않는 장외파생 거래의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 담보를 교환하는 규제다.
2021년 8월 18일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보도자료를 정리한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는 중앙청산소(CCP)를 거치지 않는 거래로, 시기별로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를 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한 자료다.
2021년 7월 26일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IM) 제도 시행에 대한 제언」 자료를 정리한다. IM 제도는 중앙청산소를 거치지 않는 장외파생 거래의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 담보를 교환하는 규제로, 시행 단계의 실무 제언을 담은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