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
한국예탁결제원이 2022년 9월 26일 발표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 보도자료를 정리한다. 소수단위 거래는 한 주 단위가 아닌 0.1주 같은 분수 단위로 매매가 가능한 제도로, 해외주식에 이어 국내주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시점의 자료다.
한국예탁결제원이 2022년 9월 26일 발표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 보도자료를 정리한다. 소수단위 거래는 한 주 단위가 아닌 0.1주 같은 분수 단위로 매매가 가능한 제도로, 해외주식에 이어 국내주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시점의 자료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9월 13일 발표한 「국내외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보도자료와 별첨 허용 방안을 정리한다. 소수단위 거래는 한 주 단위가 아닌 분수 단위로 매매가 가능한 제도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