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한국예탁결제원이 2022년 9월 26일 신탁제도를 활용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보도자료로, 2019년 해외주식에 이어 국내 상장주식도 1주 미만 단위로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구조는 단순하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뒤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고, 예탁결제원은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다수의 수익증권을 분할 발행해 배분한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9월 13일 발표한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의 후속 조치이며, 예탁결제원과 24개 증권사가 2022년 2월 16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추진했다. 보도자료는 이번 서비스로 투자자가 소규모 투자금으로도 우량주식에 접근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증권사는 금액 단위 매매와 투자금액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본인은 종목당 최소투자금액 인하보다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 투자가 가능해진 점이 증권사 서비스 설계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본다.
- 시스템 일정은 분석·설계 2021년 11월~2022년 2월, 구현 2022년 2~5월, 단위·통합·참가자 테스트 2022년 6~9월을 거쳐 9월 26일 오픈
- 구축 과정에서 증권사 대상 워킹그룹을 총 7회 운영해 업계 의견 반영
- 보도자료 예시는 고객 세 명의 0.4주·0.3주·0.2주 주문에 증권사가 0.1주를 보태 온주 1주를 만들고 이를 100만좌 수익증권으로 나눠 배분하는 구조
해외주식에 이어 국내주식까지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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