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

금융위원회가 2021년 9월 13일 발표한 「국내외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보도자료와 별첨 허용 방안을 정리한다. 소수단위 거래는 한 주 단위가 아닌 분수 단위로 매매가 가능한 제도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