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
금융위원회가 2021년 9월 13일 발표한 「국내외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보도자료와 별첨 허용 방안을 정리한다. 소수단위 거래는 한 주 단위가 아닌 분수 단위로 매매가 가능한 제도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9월 13일 발표한 「국내외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보도자료와 별첨 허용 방안을 정리한다. 소수단위 거래는 한 주 단위가 아닌 분수 단위로 매매가 가능한 제도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