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改名)

이동국이 개명이 아니라 개명 신청을 했다고 한다.[관련 기사: 이동국, 역술인의 도움으로 한자 이름 개명]

개인적으로 이름은 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느낌으로 다가가는지, 쉽게 인지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어떠한 연상을 불러 일으키는지 등과 바로 직결돼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특성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이래저래 심기가 복잡한 이동국에게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다.

본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본인의 이름이 그리 좋은 이름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큰 스님께서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중 될 팔자는 못되니 지금 내려주는 법명(法名)을 네 평생 호(號)로 써라.” 하시며 주신 이름이 其仁이다. 뜻은 생략하기로 하고, 개인적으로는 내려주신 이름에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

각설하고. 위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동국과 같은 사유로는 개명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본인 역시 알고 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은 기각되지만, 평시에 東이 아닌 同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다.

오늘 발견한 기사와 더불어 예전에 북마크했었던 기사도 아래에 같이 명기했으며 아울러 덧붙인 기사에 있는 개명 절차와 방법을 요약한다.

※ 관련 기사
이동국, 역술인의 도움으로 한자 이름 개명
이름이 인생을 좌우?…‘내 삶을 작명’ 해준다면…

개명 절차와 방법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이 되어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면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면 된다.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자는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해야함을 주의한다.
 
신청서의 기재 사항
 
신청인의 본적·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
 
신청서의 첨부 서류
 
개명허가 신청서
호적 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우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기타 인우보증서·진술서·각종 소명자료·병적증명서·재학증명서·소견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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