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요즘 한창 뜨거운 주제와 연관이 있다.
관련 내용 중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에 대해 언급도 있으니 참조할만 할 듯 싶다.
20211012_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도입 추진과 시사점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
적법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의 근거는 적법·명확해야 한다.
안전성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관리한다.
투명성 :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공개한다.
참여성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소통체계를 갖추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책임성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공정성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에 맞게 처리하여 사회적 차별·편향 등 발생을 최소화한다.※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