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한국경제연구원이 2021년 4월 19일 낸 KERI Brief 21-02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임동원 부연구위원)는 2023년 코스피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에서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그대로 남은 것을 ‘불완전한 개편’으로 규정하고, 인하 또는 본세와의 통합 폐지를 제안한 보고서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의 후속으로 10년 한시 신설됐으나 두 차례 연장돼 2024년 6월까지 적용된다. 세수 구조가 핵심이다. 2019년 국세분 농어촌특별세 2조 7,598억 원 가운데 1조 6,349억 원(59.2%)이 주식시장에서 걷혔고, 2020년 코스피 거래대금이 2,644조 원으로 전년 1,227조 원의 두 배를 넘어 주식 관련 세액도 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재정지출의 60% 이상이 다른 기금으로 전출되는 점은 과다징수의 근거로 제시된다. 본인은 증권거래 외에 사치성 물품 개별소비세(10%)와 골프장 입장(30%)까지 같은 세목이 붙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 세금의 논리적 근거가 얼마나 느슨한지를 보여준다고 본다.
- 과세 구조는 코스피 상장주식 거래금액의 0.15%이며, 개별소비세액 10~30%, 취득세액 10%, 종합부동산세액·레저세액 20% 등에도 부가된다.
- 2019년 국세분 2조 7,598억 원 중 주식시장 징수분이 1조 6,349억 원(59.2%)이고, 증권거래 부분의 총세수 대비 비중은 2005~2019년 39.3~52.1%였다.
- 일몰은 2024년 6월이며 보고서는 유지 시 시장개방 수혜자 재평가를, 원칙적으로는 인하 또는 본세 통합 폐지를 권고한다.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존재 여부는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이 세금이 증권거래 이외에도 사치성 물품이나 골프장 입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곳에 부과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조회수: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