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빚 독촉장 2020년 09월 04일2005년 09월 08일 by 其仁 다음에서 여러 기사들을 보다가 ‘채무자 두 번 울리는 ‘짝퉁’ 빚 독촉장‘이란 글을 보고, 문득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나 역시 가슴 쓸어내렸던 기억이 떠올라 중요 사진들과 내용을 발췌한다. – 포털 기사 보러 가기 일명 압류딱지? 이 독촉장은 일명 압류딱지의 형식을 모방했다. 뿐만 아니라 대문 등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로 제작돼 제3자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제집행 전 현장실사? 유체동산(가재도구 등) 압류는 법원의 소송을 거친 후 판결문이나 공증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한 후에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같은 문서는 단지 채무자를 협박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강제회수확정? 문서에 찍혀 있는 '강제회수확정'이라는 문구는 법적 용어도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표현은 채무자들에게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확정됐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자택 실사 통보 채권추심원은 강제집행 등 법집행 권한이 없다. 단지 채무자를 방문, 채무자와 채무변제에 대해 상의만 할 수 있다. 무조건 강제집행? 연락이 없으면 법원의 판결 등이 없어도 무조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만한 문구다. 법조치 집행 예정 통보 추심원의 법집행 권한이 없음에도 '법조치 집행 예정 통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채무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마련이다. 내용증명인데.. 간단한 내용증명 문서에서도 '강제집행'과 '경매'가 즉각 집행할 것처럼 압박하며 채무이행을 재촉하고 있다. 이 글 공유하기:포켓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트위터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LinkedIn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Tumblr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Pinterest에서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Reddit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Telegram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WhatsApp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클릭하여 친구에게 이메일로 링크 보내기 (새 창에서 열림)인쇄하기 (새 창에서 열림)이것이 좋아요:좋아하기 가져오는 중... 관련 글
자신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고는 일부러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까지 감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갚을 의지는 있으나 꾸준히 상환할 금액이 채권기관이 만족할만큼 그리 크지 않은 채무자들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상환금액이 채권기관 양에 안 찬다는 이유 하나로 이들을 너무 심하게 몰아세워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져오는 중... 응답
나 누구냐구? ‘갚을 의지’가 있으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채무자한테 시달리는 약자 채권자다 썅 약자? 약자? 약자????????????????????// 시발아 모르면 닥쳐라 안주면 못받는다….. 가져오는 중... 응답
이런, 아직도 번짓수를 못찾는군요. ‘갚을 의지는 있으나 꾸준히 상환할 금액이 채권기관이 만족할만큼 그리 크지 않은 채무자들’이라고 했지 ‘갚을 의지’만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화풀이 할 대상이 그리 없나 보지요? 엉뚱한 곳에서 쓸 데 없는 말을 늘어놓는거 보니? 가져오는 중... 응답
젛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기 블로그도 공개안하고 익명으로 욕이나 처하는 저런 분들 상대하지 마시고 삭제해버리세요 ^^ 자칭 채권자라고 얘기하시는데 블ㄹ그 공개하시죠? 숨어서 지껄이지 마시고 가져오는 중... 응답
기인님//아마 누가 약자야?님은 은행 종사자인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린 돈이 얼마 안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약자입니다. 그러나 빌린돈이 많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약가자가 됩니다. 한 예로 은행->개인: 이 경우 개인(채무자)이 약자입니다. 그러나 은행->재벌: 이 경우에는 은행(채권자)이 약자입니다. 부도 내겠다고 하면 설설 기며 은행의 재무 상태까지 무시하고 퍼다주고 그러고도 모자르면 국민의 혈세까지 같다 바치는 채무자가 은행이니까요. 개인의 채무에대해서는 온갖 공갈협박에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는 은행(채권자)이지만 조금만 권력을 가진자에게는 한 없이 약한 채권자가 은행이죠. 가져오는 중... 응답
어디 은행 뿐만이겠습니까? 신용카드사 역시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모자르지 않을 곳이지요. 아무튼, 여러 모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채권 / 채무 관계이더군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가져오는 중... 응답
결론은 법원의 집행명령이 아닌 이상 다 구라라는 얘기구만…
좋은 정보여~~~
좋은 정보였다니 다행이구만~!
빚 대신 받아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앞세운 추심대행업체들의 월권행위가 심각하군요. 범법까지 일삼다니오. 약자들을 너무 갈구는거 아닌가 싶네요. -.-
약자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겠지요.
유용한 정보군요. 😀
유용하셨다니 기분은 좋네요.
하지만, 돈을 빌려가고서 갚지 않는 사람도 문제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돈을 안갚으니 금융기관이 저런 방법까지 동원할까요
자신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고는 일부러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까지 감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갚을 의지는 있으나 꾸준히 상환할 금액이 채권기관이 만족할만큼 그리 크지 않은 채무자들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상환금액이 채권기관 양에 안 찬다는 이유 하나로 이들을 너무 심하게 몰아세워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 팔놈들아 남의 돈을 가져다가 지맘대로 써버린 놈이 나쁘지
누가 약자야?
정** 내돈내놔라 아 진짜 피눈물난다…….. 누가 약자라구? 웃기고 자빠졌다.
누군신지요?
나 누구냐구? ‘갚을 의지’가 있으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채무자한테 시달리는 약자 채권자다 썅 약자? 약자? 약자????????????????????// 시발아 모르면 닥쳐라 안주면 못받는다…..
이런, 아직도 번짓수를 못찾는군요.
‘갚을 의지는 있으나 꾸준히 상환할 금액이 채권기관이 만족할만큼 그리 크지 않은 채무자들’이라고 했지 ‘갚을 의지’만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화풀이 할 대상이 그리 없나 보지요? 엉뚱한 곳에서 쓸 데 없는 말을 늘어놓는거 보니?
젛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기 블로그도 공개안하고 익명으로 욕이나 처하는 저런 분들
상대하지 마시고 삭제해버리세요 ^^
자칭 채권자라고 얘기하시는데 블ㄹ그 공개하시죠?
숨어서 지껄이지 마시고
좋은 정보였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다양성의 한 예로 놔두려고 합니다.
기인님//아마 누가 약자야?님은 은행 종사자인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린 돈이 얼마 안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약자입니다. 그러나 빌린돈이 많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약가자가 됩니다. 한 예로
은행->개인: 이 경우 개인(채무자)이 약자입니다. 그러나
은행->재벌: 이 경우에는 은행(채권자)이 약자입니다. 부도 내겠다고 하면 설설 기며 은행의 재무 상태까지 무시하고 퍼다주고 그러고도 모자르면 국민의 혈세까지 같다 바치는 채무자가 은행이니까요.
개인의 채무에대해서는 온갖 공갈협박에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는 은행(채권자)이지만 조금만 권력을 가진자에게는 한 없이 약한 채권자가 은행이죠.
어디 은행 뿐만이겠습니까? 신용카드사 역시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모자르지 않을 곳이지요.
아무튼, 여러 모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채권 / 채무 관계이더군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