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

자본시장법 통과 이후 증권업계에서 줄기차게 감독 당국에 요구해온 것이 바로 ‘기업여수신‘이다. ‘개인여수신‘은 자본시장법 통과로 우리들이 익히 아는 것처럼 은행 예적금 통장처럼 개설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여러 대출도 가능해졌으나 ‘기업여수신‘은 은행업계의 끈질긴 반대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에 현재까지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글이 작년 (2023년) 9월 자본시장연구원 정기간행물 코너 중 하나인 자본시장포커스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방금 확인했다.

기업여수신을 아우르는 법인 지급결제에 관한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떠한 우려가 나타났으며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글에서 표명했으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은 점은, 개인적으로 2% 아쉽다는 생각이다.

아래는 글 서두에 있는 요약 내용이다.

최근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된 논의는 증권사가 은행처럼 지급결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한 자금이체업무를 법인에 더 편리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머니무브, 기업의 대출금리 인상, 지급결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우려에 대한 주장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지급결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한편 증권사는 법인 지급결제 허용에 따른 정책적 기대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급결제와 금융투자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2023-19)_opinion_이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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