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가 120만원 이하면 채무자 임금압류가 금지된다!

흠…기존의 무조건 절반을 압류하던 방식에서 탈피, 현실성(여기서는 2005년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을 고려한 방식으로 간다는 뜻인데…

만든 취지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아, 지금은 채무불이행자로 바뀌었지만)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것 같은데, 월 600만원 이상 버는 신용불량자들이 있을까? 물론 월 6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가정사, 예를 들어 이혼 문제로 인해 마누라나 남편으로부터 채권가압류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채권자들(채권가압류, 채권추심, 혹은 전부명령을 청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혹, 둘 다를 고려한건가?

월급여 120만원 이하 채무자 압류 금지 [음성신문]

3 thoughts on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면 채무자 임금압류가 금지된다!”

  1. 저는 고가의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고 해지한 상태이지만,카드로 활부한상태입니다.
    영업사원이 매달갚아준다고 약속을 하고 갚지안은 상태입니다.
    이렇땐 어떻게 그영업사원한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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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사원과 얘기했던 내용(전화든 육성이든)을 녹음해 놓으셨다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약속을 주고 받으셨다면, 카드사는 김규철님에게만 카드대금에 대한 추심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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