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7 보험회계 해설서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2022년 11월에 발간하고 12월 6일 홈페이지에 올린 「IFRS17 보험회계해설서」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를 반영해 새 보험회계의 실무 처리 방법을 회계처리 사례와 함께 풀어 쓴 문서다. 기존 IFRS 4가 국가별 회계 관행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IFRS 17은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구분하게 하며, 해설서는 이에 맞춰 보험계약의 정의와 적용범위, 계약집합 결정, 현금흐름 측정, 할인율,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수재·출재), 특별계정회계까지 다루고 현재까지 개정된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 내용도 반영했다. 금감원 스스로 K-IFRS가 원칙중심이라 해설서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점이 눈에 띈다. 같은 날 공개된 「보험감독회계 도입방안」이 감독회계 법규 개정 방향을 다룬다면, 이 해설서는 일반회계 처리 자체를 다룬다. 본인은 2023년 1월 시행 두 달 전에야 해설서가 나온 점을 은행권 FRTB 기준서가 시행 2년 1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나온 것과 견주게 되며, 그럼에도 규제자본 업무 종사자라면 이 해설서의 회계처리 사례부터 확인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발행: 금융감독원, 2022년 11월 발간, 2022년 12월 6일 홈페이지 게시
  •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 2023년 시행, 기존 IFRS 4 전면 대체
  • 범위: 계약집합·현금흐름·할인율·위험조정·보험계약마진·보험료배분접근법·재보험·특별계정 및 회계처리 사례

2023년 IFRS 17(보험계약) 시행 대비 보험감독회계 도입방안 글을 통해 12월 6일 금감원이 홈페이지에 도입방안을 올렸다고 밝혔는데, 같은 일자에 IFRS 17 보험회계 해설서 역시 올려놓았다. 다만 동일 주체가 금년인 2022년 11월에 발간했다는 점이 다른 부분이다.

확실히 시행 시점인 2023년 1월이 다가오니 금감원도 일을 해야 하는 압박감에, 일 안했다는 욕은 먹기 싫어 달랑 시행 시점 2개월 전에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도입방안, 해설서 등)를 올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바젤 III 최종안 기준 시장리스크 FRTB 규제체계 기준서의 경우는 IFRS 17과 동일하게 2023년 1월 시행이긴 하지만 시행 시점 2년 1개월 전2020년 12월에 발간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은행업계와 보험업계의 특성이 있을 수는 있으니 요 야그는 여기서 이만!!!

이 해설서 역시 규제자본 업무 종사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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