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이 2021년 12월에 작성해 2022년 12월 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3년 IFRS 17(보험계약) 시행 대비 보험감독회계 도입방안」은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IFRS 17(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에 맞춰 보험감독회계 관련 법규를 어떻게 고칠지와, 시행 전 회사가 이행할 사전공시 의무를 안내한 문서다. 내용은 2021년 9월 시점의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어 최종 법규개정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한다. 구성은 새로 시행되는 회계기준(IFRS 17과 IFRS 9), 보험감독회계 개요와 준비 경과(2017년 3월 IFRS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재무제표 표시·책임준비금 산출기준·전환회계 등 주요 법규개정 방안, 사전공시 모범사례, FAQ 순이며 부록으로 과거 공개협의안을 붙였다. IFRS 17은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1997년 착수해 2017년 5월 확정했고 2020년 6월 개정으로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미뤄졌으며, 2018년 시행된 IFRS 9(K-IFRS 제1109호 금융상품)도 보험사만 2023년 동시 적용의 한시적 예외를 받았다. 본인은 이 문서가 회계기준 해설보다는 감독회계가 어디까지 IFRS 17을 따라가고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보여 주는 지도에 가깝다고 보며, 규제자본 담당자에게 유용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본다.
- 발행·공개: 2021년 12월 작성, 2022년 12월 6일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2021년 9월 시점 법규개정 방향 기준
- 시행일: IFRS 17 2023년 1월 1일(2020년 6월 개정으로 2021년에서 2년 연기), 보험사 IFRS 9 동시 적용
- 구성: 회계기준 개요·감독회계 준비 경과·법규개정 방안·사전공시 모범사례·FAQ·과거 공개협의안 부록
금융감독원이 내부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업무팀이 2021년 12월에 발간한 IFRS 17 시행 대비를 위한 도입방안을 정리해서 12월 6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국내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 17(Insurance Contracts)을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으로 제정하여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하였고 그 이전에는 국제회계기준 IFRS 9(Financial Instruments)을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으로 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였으나 보험사만 회계적인 문제로 인해 2023년부터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시적 예외가 허용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파일이다.
규제자본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는 유용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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