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1년 7월 5일 조간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새 보험회계기준 IFRS17 내용을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신속히 반영해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다. ① 재무제표 용어를 IFRS에 따라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 ②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를 원가평가에서 평가시점의 현재가치 적립으로 변경, ③ 재보험자산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 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변경, ④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 근거 마련 — 가용자본에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요구자본은 5개 리스크를 99.5% 신뢰수준의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 ⑤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 보장 강화. 입법예고는 8월 16일까지이며 2021년 하반기 개정 완료가 목표다.
책임준비금의 원가평가에서 현재가치 평가로의 전환은 보험사 시스템 전반을 갈아엎는 일이라, 법령 정비는 그 출발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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