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동일 직장 내 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 역시 모르고 있었는데, 본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보도자료에서 예로 든 직무 변경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사무직 ⇢ 생산직) 동일직장내 사무담당 내근부서에 근무하다 생산관련 현장부서로 전근하게 되는 경우

▣ (음식점주 ⇢ 배달원) 음식점 사업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

▣ (관리자 ⇢ 운전겸업)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였으나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

20220923-보도자료-석간_직무변경-통지의무-관련-소비자-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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