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도 신탁방식으로 이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을 오늘 보게 되었다. 제목처럼 지금까지 변경을 허락하지 않던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의 자유로운 변경을 허락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도 신탁방식으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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