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도 신탁방식으로 이용 가능 2022년 12월 29일2022년 08월 02일 by 其仁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을 오늘 보게 되었다. 제목처럼 지금까지 변경을 허락하지 않던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의 자유로운 변경을 허락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도 신탁방식으로 이용 가능 이 글 공유하기:포켓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트위터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LinkedIn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Tumblr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Pinterest에서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Reddit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Telegram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WhatsApp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클릭하여 친구에게 이메일로 링크 보내기 (새 창에서 열림)인쇄하기 (새 창에서 열림)이것이 좋아요:좋아하기 가져오는 중...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