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도 신탁방식으로 이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를 정리한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도 지금까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던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사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으로, 가입자의 선택권이 한층 넓어진 제도 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를 정리한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도 지금까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던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사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으로, 가입자의 선택권이 한층 넓어진 제도 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