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SOFA 개정 이야기가 나오지

기사 내용이 길지도 않지만, 그 짧은 기사의 주요 내용은, 한 마디로 SOFA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여성경찰관을 강간하려던 주한미군 병사 2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현행범은 바로 체포되지만, 미수에 그친 용의자는 체포가 안된다는 것이다. 허, 참…

저걸 조금만 확대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은 주한 미군의 강간 표적이 (아주 쉽게) 될 수 있으며, 또한 강간하고도 뒷처리(정액 처리 등)를 깨끗이 한 후에 현장에서만 붙잡히지 않으면, 이후에 오리발을 (아주 (치사하고 더러울 정도로) 강력하게) 내밀어 미수에 그친 용의자선에서 그치도록 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아주 떳떳이 대한민국의 (밤)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말과 틀릴 바 없다.

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주둔할 경우 그 나라와 맺는 SOFA 협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만약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는 SOFA 협정이 저렇게 불공정하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 본인은 판단한다. 따라서 이를 반추하면, 미국과의 SOFA 협정의 저러한 불공정성은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는데, 종속적 관계 하의 ‘친미’ 및 ‘친일’을 주창하는 ‘조갑제’ 등과 같은 극우 우빠들로 인해 쉬울 수 있을까 (한심스럽게) 반문해본다. 제기랄…

※ 기사 원문: 주한미군, 강간미수는 구속 못한다!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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