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 가능 2022년 02월 08일2021년 09월 14일 by 其仁 전화 등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한 점은 확실히 편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0210723_보험업법-개정안-본회의-통과김한정-의원안_수정 이 글 공유하기:포켓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트위터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LinkedIn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Tumblr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Pinterest에서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Reddit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Telegram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WhatsApp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클릭하여 친구에게 이메일로 링크 보내기 (새 창에서 열림)인쇄하기 (새 창에서 열림)이것이 좋아요:좋아하기 가져오는 중...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