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 가능

전화 등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한 점은 확실히 편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0210723_보험업법-개정안-본회의-통과김한정-의원안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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