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 가능

2021년 7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한정 의원안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리한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진 점은 그간의 대면·서면 절차에 비해 소비자 편의성이 확실히 높아진 변화로 판단된다는 본인의 의견을 함께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