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어, 농심 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한다. 그런데 식약청은 한술 더 떠 농심 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기준이 없다고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니 더 한숨만 나온다.
식약청은 식용유 같은 기름 제품은 1킬로그램 당 벤조피렌이 2마이크로그램, 어류는 2마이크로그램, 분유는 1마이크로그램을 넘지 못하도록 허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보다 일부 농심 제품들의 벤조피렌 검출량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스프에 벤조피렌이 어느 정도 있어야 유해한지 기준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전부터 농심의 라면이나 우동 등을 사서 먹지 않았으니 내심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른 업체의 라면이나 우동 등은 어떨지 심히 걱정이 된다.
아래는 MBC와 포털 기사 링크.
– [단독] 농심 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 [다음]
– [단독] 농심 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 [MBC 뉴스]
마지막으로 이번에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스프는 ‘봉지면’ 중에선 순한 너구리와 얼큰한 너구리 등 2개 제품, ‘용기면’ 중에선 생생우동,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새우탕 큰사발면 등 4개 제품이라고 하니 조심해야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