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2022년 5월 3일 배포(5월 4일 조간)한 보도자료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붙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그 콜옵션을 전환사채와 분리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을 주석 공시하도록 정한 것이다. 근거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문단 4.3.1로, 발행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콜옵션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이라는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연석회의 결론을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콜옵션을 전환사채 부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중요한 회계오류라면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이번 지침은 실무 관행을 고려해 전진적용을 허용한다. 별도 자산으로 인식한 뒤에는 결산시점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본인은 이 지침이 2021년 12월 시행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콜옵션 한도를 발행 당시 지분율로 한정,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과 짝을 이루는 회계 쪽 조치이며, 과거 발행분까지 적용 대상에 넣은 점이 실무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대목이라고 본다.
- 적용 대상: 지침 공표 전에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하되, 공표 전에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
- 대상 재무제표: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중간재무제표 포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 과거 오류금액 파악이 어려우면 당기 초 자본에, 그것도 어려우면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그 사실을 주석 공시
- 이번 지침은 금융위원회의 7번째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이며, 붙임 사례는 발행금액 100억원·만기 5년·표면이자 0% 전환사채에 약 30% 분량을 연 2% 복리 가산 금액으로 행사하는 콜옵션 구조
PDF 파일 내용 보면 알겠지만, 과거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고 하니 관련 당사자는 잘 참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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