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 마련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2년 9월 7일 낸 보도자료로, 2021년 12월 1일 시행된 상장회사 CB(Convertible Bonds, 전환사채)·BW(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 리픽싱·콜옵션 규제의 효과를 점검하고 같은 규제를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까지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규제 시행 후 2022년 상반기 월평균 CB 발행금액은 5,790억원으로 전년 동기 9,046억원 대비 36% 줄었지만 일반회사채 감소폭(29.2%)과 비슷해 자금조달을 크게 제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남은 문제는 풍선효과다. 리픽싱·콜옵션이 가능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지난 규제 대상에서 빠졌는데, 2021년 11월~2022년 6월 콜옵션부 (상환)전환우선주 중 최대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최대 81.5%에 달했다. 본인은 이 자료 말미의 용어 설명(CB·BW·전환우선주·상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리픽싱·콜옵션)이 메자닌 상품 실무자에게 가장 쓸모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 리픽싱 조건 부여 CB 비중은 건수 기준 2021년 88.5%에서 2022년 상반기 65.2%로, 콜옵션 부여 비중은 72.4%에서 61.0%로 하락
  • 보완 규제는 상장회사 (상환)전환우선주 사모발행 시 주가 상승기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최초 전환가액 이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콜옵션 행사한도를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 제3자 콜옵션 행사 시 공시의무 부과
  • 추진 일정은 2022년 9월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 후 연내 개정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보도자료로서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 글에 첨부한 보도자료와도 연관이 있다. 아래 보도자료에서는 CB, BW, CPS, RPS, RCPS 등의 주식 및 사채에 대한 간략하나 의미가 명확한 정의와 함께 Refixing (== Reset), Call Option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있으니 참고하면 업무에 도움이 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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