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포털에서 뉴스를 뒤적거리다가 아래 제목의 뉴스 기사를 발견했다.
– 법원 “무단 ‘이미지검색’ 포털 서비스 저작권 침해” [아시아경제]
위 기사를 보면,
인터넷 포털 업체가 회원들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 한 사진을 이미지 검색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테이크아웃이미지 같은 이미지 전문 검색 사이트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기존 포털들이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 역시 위축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이 예상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하긴, 이 블로그에 있는 글들 중에서도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글들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놈의 저작권 관련해서는 생각하면 할 수록 머리가 아파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