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

전혀 신경 안 썼던 부분인데, 2차 저작물까지 원저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니. 안 쓰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BUT!!! 내용에서 ‘불법 복제 도구(스크랩)가 만나면 Naver Blog는 자연스럽게 펌로그(참고: 하늘이 내린 블로거)로 발전한다.’라는 문장에 일말의 찔림을 안 느낄 수 없다. 내 블로그에서도 스크랩 기능을 자주 애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스크랩한 기사 내용에 개인적인 내 생각을 첨부하는 형식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고 또한 원 출처도 명기하고는 있지만, 찔리는건 어쩔 수 없다.

많은 생각을 통해 이러한 상충에 대한 접점찾기에 나서야 할 때가 됐지 싶다.

Naver Blog=하늘이 내린 펌로그 by 도아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