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제555호(2022년 9월 19일) 「최근 RBC 제도 변경과 시사점」(노건엽 연구위원)은 2022년 3월 말 보험회사 RBC(위험기준자기자본) 비율이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최저로 떨어진 원인과 2022년 6월 말 평가부터 적용된 금리민감도 완화 조치를 정리한 보고서다. 생보 209%, 손보 211%로 전년 말보다 각각 46%p, 21%p 하락했는데, 국고채 10년물이 2.25%에서 2.97%로 3개월 만에 0.72%p 오르며 매도가능채권 평가이익이 줄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생보 17.1조 원, 손보 5.5조 원 감소한 탓이다. 금융당국은 부채적정성평가(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안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LAT 평가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바꿨으며, 생보의 2021년 말 LAT 잉여액 72.8조 원 기준으로 최대 29.1조 원이 가용자본에 더해질 수 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시가평가, 만기보유금융자산은 금리 변화 미반영이라는 원리는 은행 BIS 비율과 증권사 NCR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인은 이 완충이 RBC에서만 통하는 처방이고, 2023년부터 부채까지 시가로 재는 K-ICS(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 30년 국채선물 같은 헤지 수단 없이는 같은 문제가 더 크게 돌아온다고 본다.
- 2022년 3월 말 RBC 비율은 생보 208.8%(전년 말 254.4%), 손보 210.5%(전년 말 231.4%)이며 가용자본은 생보 20.9조 원, 손보 4.4조 원 줄었다.
- 국고채 10년물은 2022년 3월 말 2.969%에서 6월 말 3.636%로 66.7bp 오른 뒤 7월 말 3.127%로 한 달 만에 50.9bp 내려 변동성이 커졌다.
- 제도 지원 과제로 만기 30년 국채선물 도입, 공동재보험 활성화(2020년 도입 후 2건, 100억 원·2,300억 원), 계약재매입 도입, 포괄이전 규제 폐지(일본은 2013년 폐지)를 든다.
보험연구원에서 내놓은 이슈분석 보고서이다.
보고서 내용에도 있지만, 해당 내용이 보험사(RBC 비율, 2023년부터는 K-ICS)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 (BIS 비율), 증권사 (NCR 비율) 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구절이 있는데, 운용의 묘가 필요한 부분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권은 시장가치로 평가하므로 금리 하락 시 채권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 증가로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하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금리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자본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2023년 K-ICS 도입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e.g., 만기 30년 국채선물 도입 등) 등을 언급하며 끝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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