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내용이 생활에 유용할 듯 하여 공유한다. PDF 파일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요약하면 크게 4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➊ 통장 등 매매‧대여시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➋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행위이므로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➌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높습니다.➍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등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어
추가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면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