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는 보도자료이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사항들은 세 가지 정도이다.

  • 2020년 5월 1일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써 운영 개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 정보를 집중‧기록‧관리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P2P 종사자들은 미리 유념하고 준비를 잘 해놓아야 이후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일 것으로 판단하며, 아래는 보도자료 원문이다.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Footnotes

  1. 거래 정보에는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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