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에 좀 더 세심한 주의 필요

금년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료비 항목이 따로 신설된다고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할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이용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지 아니면 따로 의료비 관련 항목을 모아서 받을 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고 하니 금년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복잡해질 것 같다.

  • 의료비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①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 + ②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의료비 + ③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의료비) 금액이 총 급여의 3% 초과 시
  •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할 경우: 위 (① + ② + ③) 금액이 총 급여의 3% 미만 시

흠…신용카드도 없고 병원도 안 가는 사람에게는 별 필요 없을 듯…젠장…

소득공제 신청때 ‘의료비’ 주의하세요 [네이버 속 문화일보]

4 thoughts on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 좀 더 세심한 주의 필요”

  1. 한 마디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한 의료비를 두 영역에서 이중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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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직 전산망이 충분하지 않아서 올해까진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구만…
    그마나 다행일세… 불쌍한 우리 월급쟁이한테는 소득공제가 쪼매라도 많이 되는게 좋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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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중복공제된다고 해도 전산망이 갖춰지는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결국은 내게 될거야. 국세청이 어떤 곳인데, 안심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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