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료비 항목이 따로 신설된다고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할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이용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지 아니면 따로 의료비 관련 항목을 모아서 받을 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고 하니 금년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복잡해질 것 같다.
- 의료비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①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 + ②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의료비 + ③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의료비) 금액이 총 급여의 3% 초과 시
-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할 경우: 위 (① + ② + ③) 금액이 총 급여의 3% 미만 시
흠…신용카드도 없고 병원도 안 가는 사람에게는 별 필요 없을 듯…젠장…
– 소득공제 신청때 ‘의료비’ 주의하세요 [네이버 속 문화일보]
한 마디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한 의료비를 두 영역에서 이중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
이중으로 공제받게 할리가 없겠지요…쿨락…
아직 전산망이 충분하지 않아서 올해까진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구만…
그마나 다행일세… 불쌍한 우리 월급쟁이한테는 소득공제가 쪼매라도 많이 되는게 좋제…
올해 중복공제된다고 해도 전산망이 갖춰지는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결국은 내게 될거야. 국세청이 어떤 곳인데, 안심하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