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검안비 의사에게 안줘도 된다

제목대로의 내용이다. 의사들이 경찰에게 받아야 할 검안비(檢眼費)를 지인이 죽어 정신 없는 유족에게 그것도 바가지를 씌워 받아낸다는 기사다. 이 내용만으로 열받는데, 어떤 의사들은 얼굴에 철판 깔고 유족한테 바가지 씌워 받아낸 것도 모자라 경찰에게 태연히 다시 또 받아낸다고 하니, 어이가 안드로메다에서 논다.

변사사건 검안비, 규정 모르는 유족에 ‘덤터기’ [단독] 의사들,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한국일보]

심지어 의사가 경찰과 유족 모두에게 검안비용을 요구하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낸 유족과 경찰이 의사의 이중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올해 초 스스로 세상을 등진 S(42)씨 유족은 검안비용으로 의사에게 수십 만원을 줬고, 이 사건을 처리한 경찰도 의사의 청구에 따라 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유족 중 상당수가 의사에게 낸 검안비는 25만원 안팎 수준으로 경찰보다도 2, 3배 이상 많았다. 경찰 내부지침상 ‘건당 10만원 이하’로만 정해져 있고, 서울의 경찰서마다 정한 상한선은 5만~7만원 선이다.

하여간, 속지 말자! 변사로 인한 검안비(檢眼費)는 국가가 지급한다고 하니 담당 의사가 달라고 하면 생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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