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2022년 12월 20일 배포(12월 21일 조간)한 보도자료는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공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한 비시장성 자산이며, 평가기준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공정가액 평가부터 적용된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2021년 10월 법령 개정에 이어 2020년 5월부터 운영된 업계 TF의 결과물로, 운용사가 평가사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과 자산유형별 평가방법을 담았다. 각론은 비상장주식·사모사채·메자닌·총수익스왑(TRS) 네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별로 제공정보 목록, 표준계약서 양식(메자닌·TRS 한정), 공정가액 평가방법을 정했다. 본인은 은행·증권·보험의 시장리스크 담당자가 사모펀드 편입자산을 평가할 때 기댈 문서가 하나 생겼다는 점에서, 회계기준 해석이 아닌 ‘평가방법 중 하나’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실무 부담을 줄이는 쪽이라고 본다.
- 평가 주기: 일반 사모펀드 편입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중요한 사건 발생 시 수시 평가(공모펀드는 매일 기준가격 산정). 폐쇄형·단위형 펀드, 투자자 전원 동의, 평가비용 과다 등은 예외
-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은 현금흐름할인법이 기본이되 초기기업은 기대현재가치기법·마일스톤 접근법, 사모사채는 신용 사건 발생 시 손상차손법, 메자닌은 채권가치와 옵션가치 합산, TRS는 수취가치에서 지급가치 차감
- 선행 문서: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21년 6월),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2021년 7월)에 이어 마련된 사모펀드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
그동안 비시장성 자산(e.g., 사모펀드)에 대한 공정가치평가에 어려움을 느껴왔던 은행/증권/보험 시장리스크 담당자들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본다. 일단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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