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3년 3월 16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은 2016년 도입 후 줄곧 0%였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금년 2~3분기 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차등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SCB, Stress Capital Buffer)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배경 수치는 2022년 9월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CET1) 12.26%로 규제비율 7.0~8.0%는 넘지만 2021년말 12.99%보다 낮고, EU 14.74%·영국 15.65%·미국 12.37%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연체율은 2022년 12월말 0.25%로 전년말 대비 0.04%p, 가계신용대출은 0.46%로 0.17%p 올랐다. 충당금 쪽은 이미 예고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과 예상손실 전망모형 연간 점검체계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상반기 중 시행한다. 본인은 배당을 줄이자고 말할 수 없는 은행 리스크관리 담당자가 CCyB, SCB, 충당금 세 겹의 자본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되는 구조라서, 제도의 방향보다 실무의 하중이 먼저 보이는 자료라고 본다.

  • CCyB: 바젤III에 따라 2016년 도입, 신용팽창기에 0~2.5% 추가 적립. 2019년 하반기 적립신호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0% 유지. 해외는 영국 경기중립 버퍼 1%에서 2023년 7월 2%로, 호주 2023년부터 기본 1%(0~3.5%), 스웨덴 2023년 6월부터 2%
  • SCB: 미국 연준은 2022년 30개 이상 은행에 최소 2.5%~최대 9.0%, ECB는 100개 이상 은행에 최대 4%의 추가자본 부과. 국내는 부과 근거가 없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필요
  • 일정: 자본적정성은 상반기 중 세부안 구체화 후 하반기 제도 개선, 충당금은 상반기 중 감독규정 개정 완료·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기관의 이름으로 나온 보도자료이다.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이미 2016년에 도입했으나 현재 유명무실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활성화하고 추가로 스트레스완충자본(SCB, Stress Capital Buffer)까지 도입을 추진하여 은행권의 자본적정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충당금까지 정비하여 은행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때 리스크관리 담당자였었고 관련 컨설팅을 한동안 수행했었던 입장에서는 보자마자 골치가 아파오는 내용이다.

안그래도 4대 지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주 산하 은행들은 매년 결산 후 지주로 올리는 배당금을 결정하는데, 이는 곧 해당 은행의 자본비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에도 업무 담당자는 배당을 줄이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서 울며겨자먹기로 에서 결정된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자본비율 및 RWA 등을 관리한다. 그런데 감독 당국이 저걸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나왔으니 감독 당국의 비위도 맞춰야 하고 소속 지주와 은행 윗선의 비위도 맞춰야 하는 업무 담당자의 노고가 눈에 선하다.

게다가 신규로 도입 추진되는 스트레스완충자본이 어디로 튈지도 가늠이 안되는데다1 충당금까지 쌓는다라…

이렇게 흘러가면, 은행 내 리스크관리부서 담당자들 모두 타 부서로의 전출을 희망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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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s

  1. 가늠만 안될뿐 업무량 증대로 이어진다에 본인의 두 손, 두 발 모두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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