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삼성과 관련해서 쓴 글들이 있다. 하나는, ‘아, 진짜, 이 글 쓴 기자 삼성에서 돈 받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일보 기자들이 사과문을 발표했다는데…‘ 등이다.
첫 번째 글에서는 삼성을 칭송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자의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가 화성으로 날라가버려 몇 글자 끄적였던 글이고 두 번째 글은 중앙일보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바를 간략하게 적었던 글이다. 그런데 오늘 포털 기사들을 들쳐보다가 발견한 기사 때문에 또 한 번 끄적거리게 된다.
요즘,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이라는 화두로 여기 저기서 많은 기사거리들이 나오고 있다. 뭐, 삼성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뿐만이 아니라 정·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수면 위든 수면 아래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본인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론사들이나 심지어는 검찰 총장까지도 주저주저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악화된 국민 여론(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각 언론사도 삼성에 대한 김용철 변호사의 발표 관련 기사들을 싣기 시작했고 검찰도 움찔움찔하기 시작한 것이 요즘의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뜬금 없이, 개념을 저 멀리 천왕성으로 던져버리듯이 나타난 기사 하나!!!
바로 ‘변협, 김용철 변호사 징계검토 논란‘이란 기사다.
그 기사 내용 중에,
변협은 김 변호사가 삼성그룹 법무팀장 시절 변호사 등록을 유지했던 점 등을 들어 삼성과 김 변호사의 관계를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가 아니라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로 봐야 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한 조직에 속한 부서의 장(長)은 어디까지나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이지 절대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김용철 변호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갑종근로 소득증명원‘을 삼성으로부터 발부받는 존재였다면, 더더욱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가 될 수 없다. 웃긴 건, 일반인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본인도 알고 있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라는 사실을 전문가들이 모인 ‘변협1‘이란 곳에서 재직 시 변호사 등록을 유지했다는 이유를 들어 오히려 정 반대로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만일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였다면, 남아 있는 것은 ‘갑’, ‘을’이 명시된 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변협‘에서 ‘잠정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알아서 삼성이 까발리지 않았을까 판단한다.
아무튼, 아직 세상은 살아볼만하다. 도처에 유머가 깔려 있으니까. 쿨락… 아울러 기사 말미에 있는 내용으로 본인의 끝맺음을 맺고 싶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팀장은“변협이 변호사들의 징계문제와 관련, 과다한 성공보수나 탈세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내부제보자에 일반적인 고객과의 관계를 들어 징계 운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처에 유머가 널려 있어서 세상 살만하긴 하지만, 문제는 그 유머로 인해 쓴웃음이 나온다는거지요. 함박웃음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 유머가 함박 웃음이 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