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버지께서 집에서 가만있느니 차라리 뭐라도 하자고 마음 먹으시고 벼룩신문에 난 구인광고를 참고하시어 한 회사에 응한 적이 있었다. 기억을 짜내어 그 회사 광고 문구를 생각해보면, “관리직, 월 최하 XXX만원, 가족같은 분, 중후하고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 등이었는데 막상 아버지께서 가보니, 환갑 넘으신 분에게 먼저 교육부터 받아야 한다고 하는게 아닌가. 물론 교육받는 한달동안은 월급이 없고.
아무튼 교육을 다 받으시고 나니까 교육 수료를 위해서는 300만원이 넘는 정수기를 한 대 이상 반드시 팔아야 교육이 수료될뿐만 아니라 월급도 지급된다고 하는게 아닌가.
그랬다.
그곳은 정수기 다단계 판매업체였던 것이다. 그 당시 충실히 교육을 이수하신 아버지는 정수기를 팔려고 의욕에 넘치셨으나 본인을 비롯한 온 가족이 나서서 총력 설득하는 바람에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 그 회사에 미련을 버리셨던, 아주 다행스런 기억이 난다.
출근하면서 무가지를 보다가 아래 기사를 보게 되니 문득 옛 기억이 떠올라 몇 자 끄적인다.
기사 원문 [평생·고소득 보장 덜컥 믿으면 낭패] 보러 가기
커리어 소개 취업사기 예방법
피해입으면 노동부 등에 신고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최근 신입구직자 20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5%가 구직활동 중 취업사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 조금만 방심하면 사회 첫발에서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명심해야 한다.
◆허위광고 조심=정규직 구인광고에서 가장 흔한 사례는 직종관련 허위광고다.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관리직이나 기획사무직이라고 구인광고를 낸 후 영업직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생활정보지나 옥외벽보 등에 실리는 ‘평생직업’ ‘고소득보장’ 등의 문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단독 면접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물품구입·학원수강 등을 권유받은 경우에는 확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업 이름 자주 바뀌면 의심=이력서 제출 전 입사지원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빼먹지 말아야 한다. 불량스러운 기업일수록 회사명이 대기업 계열사 같은 느낌을 주거나 그럴 듯한 외래어로 치장해 특별한 업무 내용없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그룹사의 이름만 게재하고 회사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정부출연기관이라고만 밝힌 곳, 사서함만 기재한 곳 등 정확히 회사 주소나 연락처를 명기하지 않은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
또 회사명을 매번 다르게 등록하는 회사도 주의해야 한다.
◆ 채용공고 자주하는 업체 문제 많아=두 달 정도 시간을 두고 구인란에 관심을 두면서 자주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런 회사들 중 일부는 불량 구인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자주 직원을 구한다는 것은 기존 직원들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업체 확인해야=해외취업과 관련된 채용공고는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부의 등록업체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커리어 관계자는 “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회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 등에 신고하면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런 곳은 일단 의심을!!
-배우면서 일하실 분
-평생 직업, 고소득 보장, 선불 가능, 침식 제공, 해외취업자 모집, 학원생 모집, 내근직 주부사원 모집
-월 최하 300만원 보장 등 채용조건에 비해 터무니없는 월급
-확실한 회사명을 밝히지 않으면서 대기업 계열사를 강조
-담당자명을 ‘이실장’ ‘오팀장’ 등 자세히 적지 않는 경우
-회사에 전화하면 “직접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라고 할 경우
-신용카드 및 인감증명서 지참 요구
-취업알선 목적으로 사례비 청구
이국명 kmlee@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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