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금감원 보도자료를 토대로,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동일 직장 내에서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음식점주에서 배달원으로, 관리자에서 운전 겸업으로 직무만 바뀌어도 이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금감원 보도자료를 토대로,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동일 직장 내에서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음식점주에서 배달원으로, 관리자에서 운전 겸업으로 직무만 바뀌어도 이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