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채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이 확정된,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아래는 이 내용과 관련된 자본시장연구원의 정기간행물 중 자본시장포커스 내에 있는 해당 글이다.
글에도 나와 있듯이 개인투자용국채는 개인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발행1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또한 발행주기도 연 11회로 자주 발행 예정이라고도 한다.
개인투자용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다. 채권유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일반국채와 달리 개인투자용국채는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만기는 10년물과 20년물 두가지로 구성된다. 만기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한다. 발행주기는 연 11회로 예정되어 있다. 발행방법은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모집하여 발행된다.
혜택은 크게 금리혜택과 세제혜택이 있다고 하며, 그 중 이자는 당연히 연복리 적용으로 만기에 발행 시 이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지급하고 만기에 내는 세금에서는 매입액 총 2억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도 허용해준다고 한다. 다만, 이 금리혜택과 세제혜택은 만기 보유 시에만 적용되고 중도환매에 대해서는 금리혜택과 세제혜택 모두 제외된다고 하니 반드시 유념해야 할 듯 싶다.
아래 PDF에 내용의 <표 1>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절차에 잘 나와 있듯이, 월간 발행한도를 고려하여 배정 확률을 높이려면, 우선 배정 금액 기준인 300만원을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청약신청하는 것이 나아보인다. 만기 역시 10년물 또는 20년물로 발행된다고 하니 10년이든 20년이든 만기 시 받는 금액은 실제로는 상당한 체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판단한다.
노후 대비로 생각해도 아주 훌륭한 투자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은 덤!!!
(2024-06)_opinion_황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