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이다.

보도자료 2페이지에 용어에 대해서 최종 정리한 부분이 나오는데, 기존 ‘증권토큰’ 등의 용어 대신 최종적으로 ‘토큰 증권‘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니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토큰 증권이라 칭하면 될 듯 싶다.

20230203 (보도자료)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