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제9권 제1호(2022년 4월)의 첫 논문으로, 서상원(중앙대 경제학부)·김정일(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이 바젤Ⅱ·Ⅲ의 필라2(Pillar 2, 감독당국의 점검) 국내 운용을 점검하고 은행의 ICAAP(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내부자본적정성평가)에 기반한 SREP(Supervisory Review and Evaluation Process, 감독당국위험평가) 체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글이다. 제안은 두 축이다. 하나는 현행 리스크평가 제도를 은행 자체 ICAAP를 출발점으로 삼는 SREP로 바꾸고 ICAAP 수행 지원과 SREP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필라2 결과로 부과하는 추가자본 방식을 기존 위험가중자산 할증에서 최저요구자본비율 상향으로 바꾸고 배당 제한·양해각서 같은 양적·질적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다. 비교 기준은 EBA(European Banking Authority, 유럽은행감독청)가 2014년 제시해 2016년부터 시행한 SREP 체계다. 본인은 이 논문의 핵심이 추가자본 부과를 RWA 할증에서 최저비율 상향으로 바꾸자는 대목이며, 시중은행 RWA·자본관리 담당자가 먼저 읽어야 할 부분도 그 대목이라고 본다.
- BCBS 필라2 4원칙은 은행의 내부자본 목표 증명과 미래지향적 스트레스 테스트(원칙1),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원칙2),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원칙3), 배당 제한·증자 요구 등 감독조치(원칙4)
- EBA SREP는 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중대형·중소형·기타 4부류로 나눠 비례성 원칙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가이드라인은 2014년 제정 후 2018년 한 차례 개정
- 논문 투고 2021년 12월 22일, 게재 확정 2022년 4월 26일, 금융감독원 특별연구위원 공동 연구 프로그램 지원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금융감독연구 제9권 제1호 2022. 4 논문 중 제일 처음에 실린 논문이다.
이 논문 역시 시중 은행 RWA 및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듯 싶다.
(1) 내부자본적정성 중심의 필라2 개편 방안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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