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

제목 그대로이다.

추후 금리인하요구권을 보험회사가 반드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아래는 보도자료 원문이다.

20201124_보도자료_보험업법-시행령-국무회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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