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 2022년 02월 09일2020년 12월 16일 by 其仁 제목 그대로이다. 추후 금리인하요구권을 보험회사가 반드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아래는 보도자료 원문이다. 20201124_보도자료_보험업법-시행령-국무회의-통과 이 글 공유하기:포켓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트위터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LinkedIn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Tumblr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Pinterest에서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Reddit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Telegram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WhatsApp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클릭하여 친구에게 이메일로 링크 보내기 (새 창에서 열림)인쇄하기 (새 창에서 열림)이것이 좋아요:좋아하기 가져오는 중...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