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채무원금의 탕감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기사를 읽으면서 드는 의문 몇 가지!
– 최근 상각채권에 대해서 은행, 보험, 카드 등 3천700여개 금융회사들이 신불자의 채무감면 제한 폐지를 결의했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결의는 결의(決議)일까? 결의(決意)일까?
– 일부 금융기관들이 확대된 원금 탕감의 범위로 말미암아 모럴 해저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일부 금융기관들이야말로 신불자들의 주 채권기관들이지 않을까? 만약 주 채권기관들이라면, 3천 700여개 금융회사들의 결의(決議)인지 결의(決意)인지가 과연 효력이 있을까?
– 일부 금융기관들이 확대된 원금 탕감의 범위로 말미암아 모럴 해저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일부 금융기관들이야말로 신불자들의 주 채권기관들이지 않을까? 만약 주 채권기관들이라면, 3천 700여개 금융회사들의 결의(決議)인지 결의(決意)인지가 과연 효력이 있을까?
얼마큼의 효과로 나타날지 심히 궁금하다. 아니, 사실은…(이하 생략)
– 신불자 채무원금 탕감범위 확대 [다음 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