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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 석면 함유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유통·판매 금지 품목과 유예 품목 리스트를 4월 9일 , 4월 13일 주1 각각 발표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석면과 관련한 이전 내용은 본인이 기 작성한 글들[, ]을 참고하고 이후 내용까지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식약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해도 된다.

※ 식약청에서 발표한 일자순 내용
- 석면 검출 탈크 관련 후속조치 (1) 
- 석면 검출 탈크 관련 후속조치 (2) 
- 석면 검출 탈크 관련 후속조치 (3) 
- 석면 탈크 의약품 후속처리 적극 추진 

마무리로 유통·판매 금지 품목과 유예 품목은 아래에 명기주2하기는 하지만, 금지 품목의 경우 내용이 상당히 길어 스크롤의 압박이 심하다는 것을 미리 알린다.

유통·판매 금지 품목


금지 유예 품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1. 식약청이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긴 했나보다. 석면검출탈크후속조치TF가 만들어진 것을 보니.
  2. 브라우저에서 'Ctrl-F' 하여 찾아보려는 목적으로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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