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이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2페이지에 용어에 대해서 최종 정리한 부분이 나오는데, 기존 ‘증권토큰’ 등의 용어 대신 최종적으로 ‘토큰 증권‘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니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토큰 증권이라 칭하면 될 듯 싶다.

국내 증권토큰발행(STO)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내놓은 글이다. 국내 증권토큰발행(STO) 현황 및 시사점 조각투자와 관련된 증권토근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에 대한 내용이다. 요즘 한창 여의도를 달구는 내용이라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는 읽어볼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다.